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세금이 많이 오르면서 관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관리비를 함께 부담하는 곳이 많아 더욱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의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전국 약 1.8만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단지·관리비·유지관리 이력·입찰·외부회계감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방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주로 5가지 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항목 | 내용 | 효과 |
단지 정보 |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 | 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 제공 |
관리비 정보 |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등 47개 항목 공개 | 관리비 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 가능 |
유지관리 이력정보 | 공사내용, 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 | 장기수선 항목 적기 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입찰 정보 (전자입찰시스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진행·공개 | 입찰 전과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 비리차단 |
외부회계감사정보 |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 | 관리 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 업무 적정성 진단 |
정보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비 공개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이 2/3 이상 서면동의 하는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정보는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입찰정보를 입력하거나 단지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대표전화(☎1644-28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조회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ovingpine.com/entry/동물병원-진료비-공개-서비스-소개-이용방법-정리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lovingpine.com)
냉방비 절감 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방법 정리 (lovingpine.com)
재산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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