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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by 러송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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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이번 글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임장기 보다 이 글을 먼저 썼어야했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서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옛날에는 아파트형공장이라 불렸으나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 지식산업센터라 불리고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시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입주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에는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업종만 입주가 가능한데 주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등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코드 중 10~33번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환경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을 말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상 지식산업으로 분류된 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상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된 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입주 가능 업종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출판
·석유화학
·비금속 소재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장비
·기타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기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통신업
·유흥성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는 업종제한은 자유로운 편이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시설
정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입주 가능 업종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그 밖에 기타 입주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 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우체국, 의원 등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식산업센터 입주 혜택은 사업시설에만 제공되고 사업시행자 및 입주업체에 따라 취득세와 제산세 등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단, 투자용으로 매입하여 임차를 줄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구분 사업시행자 입주업체
취득세 35% 감면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종합부동산세 8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종부세 과세 제한
양도세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 2022년말 기준으로 50% 취득세 감면 혜택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시행예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입주 조건 및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지식산업센터의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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