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지난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들과 함께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서 나온 여러 규제 개선 및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었던 내용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1.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요약
먼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에 대한 요약입니다.
-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지원시설 종류 확대
*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이외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 산단 내 공장용지 건설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 기곤 제조업(공장)만 입주가능 →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도 입주 가능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간소화
2.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비교표
다음은 현행과 개선안에 대한 비교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도시형공장 기준완화를 통한 공장 입지규제 개선 |
산업단지 밖 또는 비공업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도시형공장 기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미포함 | 폐수배출시설을 구축한 공장이 폐수의 전량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입주업종 확대 | 지식산업센터의 30%는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이며 입주가능 시설을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으로 제한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입주가능 시설을 농업,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서비스업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대폭 확대 |
산단 내 공장용지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이 입주 가능하지만, 산단 내 공장용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의 입주가 불가능 |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의 공장의 사업계획서 간소화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소규모 공장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방대(5쪽 분량) | 간소화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신설(1쪽 분량)하여 기업불편 해소 |
지식산업센터 자체의 입주업종 분야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업종 확대, 폐수 배출이 없을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에 포함되는 등의 완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고 추후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지식산업센터 추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완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lovingpine.com)
지식산업센터 관련 용어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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