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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홈택스 셀프신고)

by 러송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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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상태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을 하면서 나온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 기간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종류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더라도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신고와 조기환급 신고 두가지로 나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고 : 1월(7 ~ 12월 부가세분), 7월(1 ~ 6월 부가세분) 2번으로 나누어 신고

 - 조기환급 신고 : 정기신고 1, 7월 외 세금계산서를 받은 그 다음달

  ※ 각 월의 25일까지 신고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기신고때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점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토지분과 건물분 2가지를 받습니다.

 - 건물분 :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토지분 :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신고만 함)

 

2가지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토지분은 정기신고기간에만 신고 가능

 

 

3.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그럼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신고를 위해 먼저 홈택스로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들어오면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선택해줍니다

 - 만약 조기신고라면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인
부가가치세 신고 메인

 

다음으로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확인버튼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가 바로 나옵니다. 정보가 이상없는지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줍니다.

 

다음은 입력서식을 선택해주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신고는 아래의 네모와 같습니다.

입력서식 선택
입력서식 선택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외 다른 것을 신고하시려면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놔두시면 될 것이고 다른 부분도 확인 후 체크해주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뜨는데 확인 후 닫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조기환급대상 체크리스트
조기환급대상 체크리스트

 

다음은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분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작성하기 위해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매출이 없는 상태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내역이 불러옵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

 

이 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금액과 비교해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신고를 12 ~ 14일 이전에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안될 수도 있으므로 그 때는 수기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아래의 입력완료를 눌러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

 

바로 고정자산 매입을 눌러도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매입 작성을 안하면 고정자산 매입을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명세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고정자산 취득만 있다면 앞에서 입력했던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만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입력했다면 일반매입에는 0원이 되고 고정자산 매입에 금액이 입력될 것입니다.

매입세액 확인
매입세액 확인

이러면 건물분에 대한 신고는 끝난 것이고 만약 잘못입력했다면 다시 일반매입 작성하기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전자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2
전자신고 세액공제2

 

셀프 전자신고로 1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좌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계좌신고
계좌신고

 

위의 절차대로 매입세액 신고 및 전자신고 공제를 한 다음 아래에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또한, 토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줘야하는데 같은 화면의 제일 아래에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서 신고 작성하기
계산서 신고 작성하기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토지분에 대해서는 조기신고가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지만 정기신고 때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하기 때문에 잊지말고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토지분 계산서 신고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다시한번 금액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 최종 신고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줍니다.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유의사항은 만약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건물분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은 신청에서 제외하고 토지분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환급을 받으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25일까지지만 올해는 1월에 설연휴가 있어 정부에서 27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기한 내 신고를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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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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