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휴대폰은 일상의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입니다.
2. 통신요금 감면제도 자격요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입니다.
지원은 5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되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 |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감면 |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225분 무료 |
- | - | - |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감면(월 30,000원 한도) | 225분 무료 | - | - | - |
인터넷전화 | 월통화료 50%감면 |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450분 무료 |
- | - | -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감면한도 없음)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33,500원 한도)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월 21,500원 한도) |
월청구요금 중 50% 감면 (월 11,000원 한도) |
|
초고속인터넷 | 월이용료 30%감면 | - | - | - |
3.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방법
자격을 확인하려면 이동통신자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1523) 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전화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은 사용하는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신청 신청자와 대상자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신비 가중이 부담되는 저소득층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ovingpine.com/entry/명의도용방지-서비스-이용방법-정리
정부양곡 할인구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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