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규모가 커지면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주들을 위해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요건
대상은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소득(과세소득 3억원 초과)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인원 제한 없음,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근로자 요건 : 월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상용, 단기간, 일용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라도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은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해줍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도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만원, 2.2만원, 2.6만원 지급
*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1.8만원, 2.2만원, 2.6만원, 3만원 지급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EDI,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KT EDI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4insure.or.kr)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정리 (lovingpine.com)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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