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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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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기의 변동이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으로 나뉩니다.

 

먼저 휴업인 경우입니다.

 

대상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입니다.

 

지원요건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해주고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다음은 휴직인 경우입니다.

 

대상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입니다.

 

지원요건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고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상용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휴직수당(유급) 지원금액입니다.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마지막으로 무급휴업휴직입니다.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는 재고량, 생산량, 매출액, 재고량·매출액 추이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무급휴업이나 휴직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고량, 생산량, 매출액, 재고량·매출액 추이 등의 요건

재고량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매출액 추이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셔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직 전 1년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위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하고 로그인 하신 후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
(계획신고서)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6. 기타

(신청서)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기타
휴직 (계획신고서)
 1. 매출액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기타

(신청서)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기타
무급휴업휴직 (계획신고서)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별지서식) 1부
 2.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부
 4.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신청서)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ㆍ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부(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1부(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피보험자 명의의 입금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급동의서 제출 각 1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하면서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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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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