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2. 12. 5.
반응형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취업이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에서 고용을 하기 꺼려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고용장려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청년 고용

 

그 중에서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업요건과 청년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기업요건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성장유망업종 : 붙임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성장유망업종 업종코드.pdf
0.28MB

  * 지식서비스산업 : 붙임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코드.pdf
0.22MB

  * 문화콘텐츠산업 : 붙임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코드.pdf
0.21MB

  * 신재생에너지산업 : 붙임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신재생에너지산업 업종코드.pdf
0.30MB

  *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 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pdf
0.23MB

  * 청년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 청년(만 15세 ~ 39세)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 '22.1.1.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고용위기지역 현황.pdf
0.22MB

  * 특별고용지원업종 : '22.1.1.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 하는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pdf
0.34MB

  * 지역주력산업 기업 : 최근 3년 이내('19.1.1 ~)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지역별 주력 육성사업.pdf
0.45MB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제한

지원제외 업종.pdf
0.25MB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참여 신청불가)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ex) 7.06명 → 8명으로 인정)

  * 사업참여 신청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참여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 명단 제출, 장려금 지급 등의 시점에서 동일하게 적용

  *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ex1) '21.3월부터 '22.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2.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

  ex2) ’21.3월부터 ’22.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2.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2.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2.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인위적 감원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대상

  ex3) ’21.9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21.9월부터 ’22.2월까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7명인 기업이 ’22.3월에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4명)을 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청년요건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만 35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취업 중인 상태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일용근로자 제외),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휴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음은 근로조건 및 채용요건입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해야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서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채용요건은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은 금지됩니다.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다음은 지원내용입니다.

 

지원수준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해줍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www.work.go.kr/youthjob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pdf
0.25MB

 

그 후, 운영기관은 심사 및 안내를 하고 승인될 경우 협약을 체결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협약서 및 동의서.pdf
0.26MB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10일 이내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고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 후 지급합니다.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4. 마치며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도 구직자도 힘든 현재 이런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아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 청년고용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원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 (lovingpine.com)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원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오늘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 지원사업으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

lovingpine.com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lovingpine.com)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악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거환경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lovingpine.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기준금리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