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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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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아이를 가정양육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하루종일 아이를 돌보다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서비스인 시간제 보육지원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 보육
아기 보육

 

오늘은 시간제 보육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간제 보육지원이란?

시간제 보육지원이란 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 시간제 보육지원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입니다.

 

대상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입니다.

 *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 육아학비 지원 등) 전액 자부담

 *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육아학비 지원 등으로 변경) 해당 월 15일 이전 변경신청했으면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고, 해당월 16일 이후 변경신청했으면 해당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지원은 시간당 이용료 4천원 중 3천원을 지원해주고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해줍니다.

 * 시간당 이용료 1천원은 자부담, 월 80시간 초과시 100% 자부담

 

다음은 지원기관입니다.

 

지원기관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입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보육제공기관은 위의 링크에 접속하여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에 들어갑니다.

 

시간제 보육지원 메인화면

 

그 후 좌측 중간에 시간제보육 기관찾기를 들어가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지원 기관찾기
시간제 보육지원 기관찾기

 

다음은 운영시간 및 개별준비물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개별준비물은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입니다. 다만, 이용부모의 급·간식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시간제 보육지원 이용절차 및 방법

시간제 보육지원 이용절차 및 방법입니다.

시간제 보육지원 이용절차 및 방법
시간제 보육지원 이용절차 및 방법

 

아동등록을 하고, 예약을 한 뒤, 이용 및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이나 모바일 어플(아이사랑)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시 아래의 붙임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0.02MB

 

단, 아이를 맡길 기관을 첫 방문한다면 아래의 서류도 준비해야합니다.

시간제보육(통합형)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hwp
0.03MB

 

이용 시 유의사항은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용 전 서비스 이용 당일
4일 전 ~ 3일 전 2일 전 ~ 1일 전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벌점 -1점 -2점 -3점 -4점 -5점 -7점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에서만 가능

 * 당월 누적벌점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예약 불가(전화예약은 가능 및 전액 본인부담)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

 * 벌점 예외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 권고 시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등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661-9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4. 마치며

오늘은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급히 아이를 맡겨야 한다면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의사항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물카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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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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