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변경된 제도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정부에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이란?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이란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자격요건
먼저 신청대상입니다.
대상은 개별 휴게시설과 공동 휴게시설로 나뉘고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 휴게시설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이하의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공동 휴게시설 : 개별 휴게시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공동 휴게시설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 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건설업(건설업 본사를 통한 건설현장 지원불가, 단 건설업 본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다음은 지원금액 및 비율로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지원비율 | |
개별 휴게시설 |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 |
안전보건공단 판단금액의 70% |
-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대상 사업장 중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 *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경비원, 아파트경비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 따른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이 있는 사업장 -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에 해당하는 작업 |
안전보건공단 판단금액의 50% |
- 상기 조건 외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상기 조건 외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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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휴게시설 |
최대 1억원 (단, 다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최대 3,000만원) |
안전보건공단 판단금액의 70% |
※ 지원비율 70%인 사업장이라도 냉난방시설, 소파 (의자), 테이블(탁자), 조명 등 휴게비품·설비만 신청할 경우 안전보건공단 판단금액의 50%만 지원
※ 다수 사업주 신청 시, 사업주당 3,000만원 초과 불가(한도 예 : 2개 사업장이 설치 시 6,000만원, 3개 사업장이 설치 시 9,000만원, 4개 이상 사업장 설치 시 1억원)
※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 신청 시 최대 1억원
다음은 지원품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품목 | 지원기준 | 신청서류 | |
휴게실 | 신규설치 | -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충족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공사종류·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 - 화장실, 샤워실,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 |
- 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 - 도면 - 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 시공관련 면허 사본(공사금액에 따라 해당 시) |
개선 (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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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 -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충족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 없을 경우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제작)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별도의 배송·설치비가 소요되는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가능(보조금 결정 시 반영 후 완료 시 확인) - 화장실, 샤워실,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 |
- 견적서 - 상품상세정보(카탈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 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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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비품·설비 | 냉·난방기 (벽걸이 및 스탠드형) |
- (최대지원한도) : 200만원/1대 - (수량) 휴게실 당 1대로 제한 - (지원조건) 적정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이동식 제외) ※ 온·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습도계 개별 설치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으로 함 * 실내기, 실외기 및 배송․설치비용 포함 가격(기본시공 외 추가시공 비용은 제외) |
- 견적서 - 상품상세정보(카탈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 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
냉·난방기 (천장형) |
- (최대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 (수량) 휴게실 당 1식으로 제한 ※ 실내기는 휴게실 크기에 따른 적정수량, 실외기는 1대로 제한 - (지원조건) 적정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이동식 제외) ※ 온·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습도계 개별 설치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천장형에어컨의 경우 콘트롤러 설치, 공조공사 등 현장 조건에 따른 설치조건이 달라 표 준화된 가격산정이 어려우므로,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 금을 결정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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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의자) | - (최대지원한도) : 50만원/1인용 - (수량) 휴게실 면적과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 (배치도 확인)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포함한 동시사용인원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지원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게실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여야 함 |
- 견적서 - 상품상세정보(카달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 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 도급관계 증빙서류(해당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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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 - (최대지원한도) : 100만원/1개 - (수량) 휴게실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배치도 확인)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물품(모델)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가격결정 근거자료)로 함 |
- 견적서 - 상품상세정보(카달로그, 제품상세설명서 등) - 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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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 - (최대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 (수량) 제한없음(단,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 - (지원조건) 휴게실 내 적정 조도(100~200lux)를 충족하는 조명 ※ 보조금 지급 요청(투자완료)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 - 견적서(상세내역포함)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검토)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제작)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 |
- 견적서(상세내역서 포함) - 도면 - 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또는 배치도) - 공사원가계산서 등 제출 ※ 공사원가계산적서는 투자완료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
3.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기간 및 방법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 3. 3.(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해야 합니다.
※ 우편의 경우 신청기한 내 소인일(우편 접수일자) 인정
자세한 사항은 전화(☎1644-8845(지역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단소개 | 관할구역 찾기 (kosha.or.kr)
4. 마치며
오늘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모집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얼른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기금 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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