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이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거위기 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거위기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 현 거주지 내외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20% | 2,674,134원 | 4,419,131원 | 5,657,588원 | 6,875,896원 | 8,034,882원 | 9,142,043원 |
지원은 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 대상자 직접지원 불가
-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지역 복지관 등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4월 ~ 10월 중 상시신청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기관에 서류 접수 후 심사를 하고 통지를 받으면 주택 계약을 하고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는 절차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현 거주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개인정보동의서, 기타서류(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해당 시))입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있으면서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lovingpine.com)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서울형 생계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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