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군구에서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란?
식품진흥기금 융자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 현대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의거합니다.
2. 식품진흥기금 융자 자격요건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각 시·군·구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융자대상입니다.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 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융자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뉘고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영업장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운영자금 :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 등 음식점 운영비
다음은 대출한도 및 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시설개선자금은 용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 ~ 8억원까지,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 3,000만원 융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 ~ 2%입니다.
상환조건은 용도에 따라 3년(1년 거치 2년 상환), 5년(2년 거치 3년 상환), 8년(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나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자금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방법
융자사업신청은 각 시·군·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후, 융자사업 신청자로 확정이 되면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은행으로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을 받은 뒤, 사업 완료 신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담보가 부족한 경우,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음
-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대출금 회수
- 융자받은 사업소가 폐업, 폐쇄, 허가 취소된 경우, 대출금 회수
준비서류는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등이고 관련 서식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나 시설을 개선하고 싶으신 음식점이나 식품제조 또는 가공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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