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무직이거나 실업자, 휴직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자격요건
먼저 대출대상입니다.
대상은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남은 훈련기간 15일 이상이어야 함)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입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대출신청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소득요건은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원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5,782,385원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0,891원 |
※ 국가기간·전략선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출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훈련(합산 불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다음은 대출한도 및 기간입니다.
대출한도는 총 대출한도와 월별 대출한도로 나뉩니다.
- 총 대출한도 : 1인당 1,500만원 이내
- 월별대출한도 : 50 ~ 300만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대출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6년(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8년(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으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대출금리는 연 1% 고정금리이고 보증요건은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합니다.
※ 대출실행 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출금 지급(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3.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comwel.or.kr)
제출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는 도중 생계비 부족의 현상을 겪어 힘든 경우에 이 자금을 활용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활용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문화누리카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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