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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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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부득이하게 이혼 등의 사유로 소송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오늘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원은 법률지원, 추심지원, 제재조치, 상담지원, 양육지원, 조사정보지원 등을 지원해줍니다.

 - 법률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진행

 - 추심지원 : 양육비 채권자인 이혼·비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

 - 상담지원 :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

 - 양육지원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자녀,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및 지지그룹을 운영

 - 조사정보지원 : 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고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

 

 

3.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용안내>지원 신청 방법 (childsupport.or.kr)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용안내>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절차 및 배당 온라인신청 step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step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step 3: 개인정보 이용동의 step 4: 신청인 정보 입력 step 5: 피신청인 정보 입력 s

www.childsupport.or.kr

 

제출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과 더불어 혼인관계증명서 2통(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 등본으로 대체),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신청인 기준), 기본증명서 각 2통(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신분증 사본 2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신청인 및 자녀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일체).hwp
0.09MB

 

필요 시,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내역, 상대방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홀로 감당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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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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