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대출을 받고 3년 내 상환하게 되면 대부분 대출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한시적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후 조기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은행에서 지출한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말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정부에서 발표한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은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
※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
※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 (예시)
1)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外 이자비용 반영 제한
2)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3) 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을 반영
2.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
3.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대해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23년 초(은행별 사정에 따라 ’23.1~2월 중 시행)부터 1년간 면제
4. 마치며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한시적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금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으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이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여 부채를 줄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 정리 (lovingpine.com)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및 방법 정리 (lovingpine.com)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이용방법 정리 (lovingpine.com)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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