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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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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오늘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이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이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자격요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기반지원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창업기반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대출방식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로 나뉩니다.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투자조건부 융자)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출금리 - 0.3%p
기 타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 사업 서류평가 통과기업은 수시 접수 가능 및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사업 평가기간에 한함)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다음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입니다.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대상은 정부 R&D‘24년 계속· 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발급받은 기업입니다.(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대출방식은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으로 나뉩니다.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투자조건부 융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기 타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의 경우 ESG 자가진단 생략 가능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또한 융자계획 공고 .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우량기업), (소상공인), (부채비율초과기업), (한계기업), (평가탈락 6개월이내 신청기업) 적용 예외

 

 

3.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kosmes.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

 

자세한 사항은 기업금융처(☎1811-36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면 이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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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홈페이지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받게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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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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