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저출생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도 심각한 상황을 알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발표했습니다.
2.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입니다.
먼저 단기 육아휴직 도입입니다.
-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 허용(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1회 사용 시, 1년에 자녀당 총 4주 사용 가능)
* (예시): (0∼2세) 육아휴직을 가장 선호하는 시기 (7∼8세)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
※ 단기 육아휴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
-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2회 → 3회)
*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휴직 분할횟수 산정 시 차감하지 않음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단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 임신기: 사용 가능시기 확대(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 등의 경우 임신기 全 기간)
* 육아기: 대상 자녀연령 확대, 최소사용기간 축소 등
다음은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성,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입니다.
-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인상하고, 특히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의 급여를 더 많이 인상
* 휴직기간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의 최대 상한액 인상(現 150 → 250만원)
*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을 적용함으로써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유인 제공
※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 및 재설계에 따라 6+6특례 재조정
현행 | 개선(예시) | ||
일반 | ▸통상임금 80%(月150만원 상한) → 최대 1년간 매월 균등 지급 ▸1년 휴직 시, 총 급여 상한 1,800만원 |
⇰ | ▸초기 3개월(통상임금 100%, 月250만원 상한) + 이후 3개월(통상임금 100%, 月200만원 상한) + 이후 6개월(통상임금 80%, 月160만원 상한) ▸1년 휴직시, 총 급여 상한 2,310만원 |
-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하여 소득대체율을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 인상(現 月 200만원) 및 지원기간(매주 최초 5→10시간)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플랫폼, 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 파견자 사용 추가) 및 지원금 인상(月 80→120만원)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활용인원당 月 최대 30만원, 1년간)
- 유연근무 설계 등 모델개발, 컨설팅,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다음은 아빠 출산휴가 기간, 청구기한 및 분할횟수 확대입니다.
- 아빠 출산휴가 기간(10→20일), 청구기한(90→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1→3회)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아빠 육아기회 확대
-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허용
마지막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입니다.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일정기간 이내(14일 이내)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月 20만원) 신설
3. 교육·돌봄
교육·돌봄입니다.
먼저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입니다.
- (‘25년 5세 → 임기 내 3,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기본8+추가4시간)
- 교사 對 영유아 비율 개선(예: 0세반 1:3→1:2)
- 유아동 놀이영어 개발 및 늘봄학교 등 과정에 도입‧확산
- 학교 밖 돌봄시설(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업그레이드 추진
다음은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입니다.
- ’26년까지 全 학년 확대(’24년:1학년→’25년:1‧2학년→’26년:全학년)
-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다음은 틈새돌봄 확대입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
- 야간연장(5:30~24시 이용 가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
- 방학에도 늘봄학교 운영
- 지자체 돌봄 연계를 통해 방학 중 돌봄공백 대응
*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12~17시), 다함께돌봄센터(9~18시)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입니다.
- 아이돌보미 공급 대폭 확대(30만 가구 목표)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150%→200%) 및 지원확대
- 시작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사용 가능 등 단기간‧긴급돌봄 편의성 제고
- 외국인가사관리사 도입 확대(시범사업 100명, 내년 상반기내 1,200명 본 사업 추진)
-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허용(시범사업 5,000명)
- 민간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도입 방안 검토
마지막으로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입니다.
4.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입니다.
먼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입니다.
- 소득기준 2억 → 2.5억, 3년간
-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중 추가 출산 시 추가적 우대금리 적용(0.2%p↓ → 0.4%p↓)
다음은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및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입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年 7만 → 12만호+α)
-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최대 1.4만호)
다음은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입니다.
- 신규 출산가구 특공 재당첨 1회 허용
- 신혼부부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
- 2세 이하 자녀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다음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입니다.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세 등 비과세 기간 확대(5→10년)
-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 도입·확산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추진
마지막으로 난임시술 대폭 지원입니다.
-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 최대 3회(현행 1회) 필수가임력 검사 지원
-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 임기 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추진
- 난임지원 대폭 확대
* 연령구분 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지자체 지원 감안 시, 실질 본인부담 추가 경감)
*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 출산 당 25회로 확대
* 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난임 시술 필수 약제의 건보 적용
* 난임휴가 확대(現 3일, 유급 1일 → 6일, 유급 2일) 및 시간단위 분할 사용 허용
-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본인 부담 5 → 0%)
- 임신기 구토·구역감 완화 약제, 과배란 유도주사제 건보 보장성 확대
5. 마치며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기 출산율 0.76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라는데 이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어 많은 출산, 육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개정세법 정리 (lovingpine.com)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정리 (lovingpine.com)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lovingpine.com)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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