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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금융,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정리

by 러송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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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통신채무로 인해 통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 재기에 지원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금융,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금융,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오늘은 금융,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이란?

금융,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이란 통신 채무조정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할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6.21.(금)부터 신용회복위원회 금융, 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금융,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주요 내용

기존에는 금융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는데요.

 

6.21.(금)부터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하게 되어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 그외 일반 채무자 : 통신 3사 → 일괄 30% 감면,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결제사 → 상환여력에 따라 0% ~ 70% 감면

 

또한,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을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사람은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의지를 갖고 노력해야하고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3. 채무완납 전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및 성실상환,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그 결과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많은 제이 발생합니.

 * 일부 회사는 채용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등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이행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신복위가 제공하여 이를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일상으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근로, 금융생활을 하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업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능력을 제고하여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이 한 자리에서 스톱(one-stop)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직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 40세미만 미취업자 취업 컨설팅(서민금융진흥원) 후 직업훈련비면접비 지원(최대 50만원)
  * 채무조정 12개월 성실상환자 일시상환시 원금 15% 추가감면

 - 그간의 연체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합니.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 및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시합니다. 계좌 압류 해제방법, 카드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도 개선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채무자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 금융회사 연락 등을 통해 채무조정 확정시 압류된 계좌 해제 방법 안내
  *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후불교통 가능)
  * 40세미만 미취업자 신용도 개선 프로그램 이수후 신용점수 상승시 50만원 지급

 - 경제상황이 보다 어려워 금융지원 외에 복지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복지지원도 연계합니다.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합니. 장기간 추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4. 도덕적 해이 방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해이를 방지합니다.

 

채무조정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의연체자,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內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금융, 통신 취약층 재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금융, 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동안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일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등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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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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