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낮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023년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023년 신설되는 사업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통합하고 확대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기존 영아수당이 만 0세와 1세 아동가정에 월 30만원(보육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2023년에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보육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2. 부모급여 자격요건
부모급여 대상은 만 0세와 만 1세 아동가정입니다.
현재 영아수당 대상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부모급여는 개월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2021년 12월생들도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0세 : 0개월 ~ 11개월 / 만 1세 : 12개월 ~ 23개월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2022년(영아수당)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월 30만원 (보육시설 이용시 월 50만원)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보육시설 이용시 월 50만원) |
월 50만원 |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그리고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기존의 영아수당처럼 가정양육수당이나 만0~5세 보육료지원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위에서 말했듯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주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 만 0세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70만원 - 보육료 50만원 = 20만원 부모에게 지급
가정양육수당이나 만 0~5세 보육료지원에 대한 중복혜택은 안되지만 만 0세 ~ 만 8세(95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서류는 기존의 영아수당과 동일하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모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2023년에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lovingpine.com)
다함께 돌봄 사업 신청방법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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