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비영리단체나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을 위해 무료로 지하철, 구두수선대, 시민게시판 등에 광고를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희망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희망광고란?
서울시 희망광고란 시민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하철, 가판대 등에 희망광고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울시 희망광고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이거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입니다.
※ 공모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되었던 단체·기업은 제외
지원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인쇄매체 및 영상매체에 게시되고 선정된 비영리단체와 소상공인 등은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또는 영상물 제작·표출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해줍니다.
- 인쇄물 : 지하철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 영상물 : 서울시 시민게시판, 지하철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매체 등
홍보지원 단체 선정은 1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홍보 내용의 공익성 및 충실성
- 홍보지원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응모내용은 허위‧과장‧선정적이거나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이 아니어야 함
※ 응모내용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단체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응모된 내용의 지적재산권․명예훼손․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음
- 제작된 디자인 및 영상물은 서울시 디자인(영상물)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디자인 또는 영상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홍보매체 종류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가 신청의 주체임
※ 예시: ○○법인(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신청자격은 ○○법인에 있음(법인명의의 응모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서울시 희망광고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광고는 현재 모집 중으로 모집기간은 2023.3.6(월) ~ 2023.4.6(목)입니다.
신청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 A4 용지 3매 이내(한글 HWP, 글씨 12point)로 작성하면 됩니다.
- 공익증진에 기여한 단체의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활동 등
-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사유
- 광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희망 등
제출서류는 위의 응모지원서 및 신청서와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 필수1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필수2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증빙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상인회 등록증 등 |
소기업·소상공인 | - 필수1 : 사업자등록증 - 필수2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공유기업지정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 스타트업)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신청서류를 준비한 뒤 제출은 이메일(rien@seoul.go.kr) 제출하면 됩니다.
※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출 기한 내 별도 유선 문의(☎02-2133-6441)
희망광고 대상자 발표는 4월말 예정이고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광고물 제작 및 서울시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인쇄물 부착 또는 영상표출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oul.go.kr)
- 인쇄물 단체당 5개월, 영상 단체당 1개월 홍보 예정
4.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희망광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있으면서 광고비용에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기금 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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