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우리나라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에 사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요건
먼저 신청대상입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19세 ~ 만 34세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2023년 2월 기준)인 청년입니다.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함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중인 자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73,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지원내용은 금전적 지원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해주고 비금전적지원은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을 해줍니다.
사용용도는 사업 목적에 맞는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방법은 체크카드 사용으로 해외사용이나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에 사용이 제한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선정인원은 1차 15,000명, 2차 5,000명(2023년 6월 모집 예정)으로 1차에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3.9(목) 10:00 ~ 2023.3.16(목) 16:00까지 입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자격확인 |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설자리 | 청년몽땅정보통 (seoul.go.kr)
제출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입니다.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정은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로 이루어지고 예산범위 초과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이 된다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을 기록한 자기활동기록서를 매월 작성 및 제출해야하고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예비선정자 발표는 2023.4.3(월) 18:00 예정이고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정 후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과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을 필수로 이행해야하고 첫 지급은 4.28(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포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 또는 진로준비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에 보탬이 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lovingpine.com)
구직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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