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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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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하는데 매우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오늘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이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자격요건

먼저 대상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상황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요건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정)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이행한 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함
 * 퇴직자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자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지원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을 지급해주고 퇴직 당시 연령과 항목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2,100만원(40세 이상 50세 미만)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31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 (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임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3.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신청방법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신청기한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기한이 다릅니다.

 - 도산대지급금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 간이대지급금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각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또는 확인 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4.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사본) 신청·발급

  2. 법원에서 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  3.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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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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