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살다보면 갑자기 병원비, 양육비 등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닌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생활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이란?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은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 | 요건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22년 기준 280만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이하('22년 기준 341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인 근로자('22년 196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2년 기준 239만원) |
소액생계비 |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22년 196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2년 기준 239만원) |
※ '22년 현재 고용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경남), 목포시, 영암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아래 붙임 참고
다음은 융자한도 및 신청기한입니다.
융자한도 및 신청기한 역시 용도에 따라 다르고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 | 융자한도 | 신청기한 |
혼례비 | 1,250만원 | 혼인신고일로 1년 이내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
*의료비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임금감소생계비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는 3,000만원 한도)
다음은 금리 및 상환방법입니다.
금리는 연 1.5%, 신용보증료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연 0.9%~1.0%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대출취급기관은 기업은행입니다.
3.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융자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면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은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신청 | 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 (comwel.or.kr)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서류 중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근로종사자 :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 1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그 외 용도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면서 위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정말 급할때 도움이 될 자금이니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 자격요건, 신청방법 (lovingpine.com)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기금 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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