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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금리, 자격요건 정리

by 러송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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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요즘 금리 이슈, 경제상황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신혼부부, 이사 등을 위해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은 은행의 변동금리를 많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적격대출은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3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형 적격대출 : 시중금리가 변동해도 만기까지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고객님의 금리를 처음 금리대로 고정시킬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은 피하면서 금리 하락시 혜택을 고객이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5년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 기존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기본형&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먼저 신청대상 및 대상주택입니다.

 

대상은 민법상 성년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여야 합니다.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대상주택은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고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한도 및 기간입니다.

 

대출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이고 기본 LTV, DSR은 일반 담보대출과 동일합니다.

 ※ LTV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50%(실수요자 요건, 생애최초 요건을 적용하여 70%까지도 가능), DSR 40%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0년은 신혼부부 또는 만 39세 신청 가능, 50년은 신혼부부 또는 만 34세 신청 가능

 

다음은 상환방식입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두 가지이고, 거치기간은 없거나 1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급기관 및 금리입니다.

 

취급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취급여부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기준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

 

기본형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만 나와있고, 금리고정형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제주은행만 나와있는 걸로 봐선 이 은행들만 현재 취급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본형과 금리고정형의 금리 차이가 꽤 나는데 기본형은 만기까지 금리가 변동없는 반면 금리고정형은 5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므로 상황에 맞는 금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분기별로 적격대출 대출가능금액이 정해지는데 한도가 금방 소진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과 상담을 통해 준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채무조정 적격대출

먼저 신청대상 및 대상주택입니다.

 

대상은 민법상 성년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및 1주택 보유자,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 기존대출 요건 : 구입·보전·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대상주택은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주택이면서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여야 합니다.

 

다음은 대출한도 및 기간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입니다.

 

다음은 상환방식입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두 가지이고, 거치기간은 없고 만기 일부상환은 0% 또는 3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급기관 및 금리입니다.

 

취급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입니다.

 

금리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여부, 금리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형,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연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더라도 다른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분기별로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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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f.go.kr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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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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