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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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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역전세가 많이 늘어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개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개요

 

 ※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자격요건

먼저 보증신청기한 및 대상주택유형입니다.

 

보증신청기한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한 이내입니다.

 - 신규계약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유형은 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다음은 보증금액 및 기간입니다.

 

보증금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고 전세자금특약보증은 전세대출금입니다.

 

보증기간은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입니다.

 

다음은 보증한도 및 조건입니다.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예를들어,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원이고 전세가는 1억 6천만원, 선순위 채권이 5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의 80%는 1억 6천만원 * 80% = 1억 2,80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는 (2억원 - 선순위채권 5천만원) * 80% = 1억 2천만원이므로 보증한도액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또한,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대출한도는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적용순위 가격정보
1순위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2순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는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3순위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4순위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5순위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공시지가 x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기타 주택의 경우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연립·다세대 1순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의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2순위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3순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x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다중·다가구 1순위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2순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단독주택가격의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3순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x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다음은 보증료 산정 및 요율입니다.

 

보증료 산정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입니다.

 

보증료율은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나뉘고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요율 : 최소 연 0.115% ~ 최대 연 0.154%

보증료율
보증료율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를 적용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전세금대출특약보증요율 : 연 0.031%

 

취급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입니다.

 

 

 

3.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방법

보증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제출서류는 전세계약 관련 서류(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 사본(직장인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타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사 사본이 필요하고 기타 서류는 은행 영업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한번에 보호해주는 장점이 있는 상품으로 여러 요건들을 만족시킨다면 은행에 방문하시어 보증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개요 | 상품개요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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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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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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